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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폭염에 대비한 회원 안전사고 예방 협조 건
이름       |    작성일   2024-06-12 11:13:58    |    조회수   540

1. 관련근거 : 대한파크골프협회-1722(2024.06.12.) '혹서기 폭염에 대비한 회원 안전사고 예방 협조 건'

2.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회원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이와 관련, 여름철 파크골프 회원들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파크골프 라운딩 복장에 있어 

   혹서기(6월1~831) 이용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복장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 래 -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 체육활동 자제(폭염주의보및 금지(폭염경보) 

 폭염주의보 

① 일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경보 

① 일 최고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예상 

 

반바지 착용을 희망하는 회원에게 반바지 착용시 파크골프장 입장 허용

 ◈ 반바지 착용은 파크골프 매너준수에 위배되는 부분이지만 혹서기 폭염에 대비한 회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한시적인 협조 사항임을 알려드리며··구 협회에 적극 홍보 바랍니다.

햇빛가리개 착용은 전면 얼굴 전체를 가리는 형태의 가리개를 제외하면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회 및 행사 진행 시 파크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체육활동 전후 충분한 영양 및 수분 섭취식중독 등 건강유지를 위한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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