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한파크골프협회-1687(2023.07.06.) '혹서기 폭염에 대비한 회원 안전사고 예방 협조 건'
2.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회원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여름철 파크골프 회원들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파크골프 라운딩 복장에 있어
혹서기(7월6일~8월31일) 이용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복장허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 체육활동 자제(폭염주의보) 및 금지(폭염경보)
◈ 폭염주의보 ① 일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경보 ① 일 최고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예상될 때 |
나. 반바지 착용을 희망하는 회원에게 반바지 착용시 파크골프장 입장 허용
◈ 반바지 착용은 파크골프 매너준수에 위배되는 부분이지만 혹서기 폭염에 대비한 회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한시적인 협조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시·군·구 협회에 적극 홍보바랍니다.
다. 햇빛가리개 착용은 전면 얼굴 전체를 가리는 형태의 가리개를 제외하면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라. 대회 및 행사 진행 시 파크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마. 체육활동 전후 충분한 영양 및 수분 섭취, 식중독 등 건강유지를 위한 예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