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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바뀐 공의 처치 방법
이름   구자환    |    작성일   2025-12-18 18:10:02    |    조회수   56

첫 번째 문의 사항

 

규칙 제 18조 뒤 바뀐 공, 교체한 공

2. 다만, 1번 홀에서 공의 거치대에 있는 다른 동반자의 공으로 티 샷을 한 경우에는 무벌타이며, 그 공을 회수하고 자신의 공으로 다시 경기를 한다.

 

규칙 제 13조 연습 스트로크

경기 중에 연습 스트로크를 하면 실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규칙은 상반되는 규칙으로, 세컨 샷부터 다른 동반자의 공을 쳤을 때는 2벌타를 부여하고, 티 샷에서는 다른 동반자의 공을 쳤을 때는 무벌타이다. 이는 잘못된 규칙 같습니다.

잘못 친 공을 다시 회수하는 경기 진행 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고의로 남의 공으로 스트로크를 하고 다시 친다면 누구나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상기 두 규칙에 반하는 행위로 2벌타를 부여하거나, 경기 중 연습 스트로크로 보고 실격을 시키거나 잘못 친 공(2벌타)을 회수하고 다시 자신의 공으로 경기를 하거나. 홀 아웃까지 바뀐 공으로 경기를 하고, 동반자는 예비공으로 경기를 한다. 등 적절하게 규칙을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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