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니어와 일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회원 평균 나이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적용해야 하는 사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여를 꼭 구분해야 하는지요
우리나라 경로를 기준으로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굳이 남여를 달리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일반 정의 : 65세가 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 일반으로 한다.
시니어 정의 : 65세가 되는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니어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