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파크골프협회의 파크골프규칙 제19-1조 그린위의 공 제1호에 “그린위의 공이 홀컵에서 2클럽 이내인 경우 경기자는 동반자에게 통보하고 마크 또는 먼저 컵인하거나 그대로 둘수가 있다. 이때 먼저 컵인을 하게될 경우에는 동반자에게 알리고 홀아웃을 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규칙은 내용도 애매하고 이규칙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협회에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본 규칙의 내용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린위의 공이 홀컵에서 2클럽 이내인 경우 경기자는 동반자에게 통보하고 마크 또는 먼저 컵인하거나 그대로 둘수가 있다” 라는 내용인데, 통상 홀컵에서 2클럽 이내에 공이 있을 경우 다른 경기자의 경기에 방해가 되어 마크하거나 또는 먼저 컵인을 하는데 그대로 둘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본 규칙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 10일∼11일 전남 영암군 삼호구장에서 실시한 대한파크골프협회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에서 발생한 사례(본인이 심판을 본 홀에서 발생함)인데, 남자부경기에서 선수 4명이 티샷을 하고 세컨샷까지 한 결과 4개의 공은 홀컵을 중심으로 거의 마름모꼴로 안착이 되었다.
이 상태에서 홀컵에서 가장 먼 공의 경기자가 깃대를 향하여 퍼팅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쪽에 안착된 공의 경기자가 “마크하고 공을 집어들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마킹을 하고 공을 집어드는 돌발상황(?)이 발생하였다. 본인이 황당하여 그 경기자에게 “임의로 공을 집어들었으니 벌타를 적용하겠다”고 말하니 그 경기자가 “나도 심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규칙상 홀컵에서 2클럽 이내인 공은 마크하고 집어들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본인은 “그 공은 지금 퍼팅하려는 경기자의 공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놓여 있는데 왜 마크하고 집어드느냐”고 물으니 “자기 공의 퍼팅라인상에 있는 이물질을 치우기 위해 공을 집어들었다”고 하였다. 이에 본인이 “퍼팅라인상의 이물질을 치우는데 왜 공은 집어드느냐”하고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런다보니 경기가 진행이 되지않고 밀리는 사태가 발생되어 이성교심판위원장에게 연락하여 판정을 의뢰한바, 규칙에 그렇게 되어있으니 벌타적용을 하지 말고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여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심판위원장의 판정대로 경기를 진행하였지만 본인은 마음이 개운치않았다. 그런 돌발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본인의 불민함도 탓하면서 그 선수의 불순한 의도(규칙을 내세워 마음에 들지않는 지점에 안착된 공을 마크하고 공을 집어들고 다시 공을 놓으면서 조금씩 위치를 옮겼을 것이다)에 놀아났다는 분함도 있었다.
따라서 본규칙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는 생각에 본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제19-1조 그린위의 공
1. 그린위의 공이 홀컵에서 2클럽 이내인 경우 다른 경기자가 마크를 요구하면 마크하거나 먼저 컵인할 수 있다. 이때 먼저 컵인을 하게될 경우에는 동반자에게 알리고 홀아웃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