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룰에 의해 설치된 적색 말뚝을 벗어나 페어웨이에 안착했을 경우 OB로 간주해서 2벌 타를 부과하느냐
아니면 규칙 위반 행위로 2벌 타를 부과하느냐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규칙 : 로컬룰(Local rule) : 파크골프장의 특수 조건(난이도. 안전문제)에 맞도록 필요에 의하여 설정
된 경기 규칙이라고 규정
OB(Out of bounds): 1개 홀의 경계를 정하는데 흰색 말뚝이나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 경계선
을 벗어난 경우는 벌 타를 부여한다.
경기규칙 제23조7항 : 도그레그 홀에서 적색 OB말뚝을 설치한 경우 말뚝 안쪽인 페어웨이로 샷을
하여야 한다.(강행규정)
이유 : 1.1개 홀의 경계를 정하는 흰색 말뚝이나 라인을 벗어났을 경우 OB 라고 규정
하고 벌 타를 부여한다 라고 규정
2.경기 규칙 제23조 7항은 경기자는 반듯이 적색 말뚝 안쪽 페어웨이로 샷 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색 말뚝 안쪽이 아닌 방향으로 샷을
하였다면 경기 규칙 제23조 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색 말뚝을 벗어나서 페어웨이에 안착하여 부여된 벌 타는 OB로
인한 벌 타가 아닌 경기 규칙 위반 행위로 부과한 벌 타로 경기 규칙 제 8 조
의 2벌 타를 부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견해에 대하여 이찬덕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대한파크골프협회 심판 신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