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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시험(2급) 구술 문항 기출 문제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이름   전정원    |    작성일   2024-07-30 13:26:37    |    조회수   482
(민원게시판에 업로드가 되지 않아 공개 게시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금년 파크골프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 시험에 응시 하셨습니다.
그 중 구술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파크골프협회에 기 제출된 문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문제와 당시 cctv 모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협회에서 내세운 관련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제5호와 제6호’라고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본 결과, 주장하신 제9호 이전의 법률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상기 법령과 같이, 국민으로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제6조의2 항목을 보았을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 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본인의 민원 제기 당시,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응답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는 제6조의2 항목에 위배됩니다.
담당자는 공개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였으며, 고의적으로 공개 거부 또는 회피하였습니다.
다만, 안내 받은 것과 같이 제9조에는 분명히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부분도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다툴 여지가 있어 안내 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파크골프협회에서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로 언급하신 제9조의 제5호 제6호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6호의 다)부분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실기 시험은 합격 하셨고, 구술 시험 점수가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술 시험 문제 정보를 확인하길 요청했으나 별도의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 요구한 정보 공개의 청구 방법은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정당했습니다. 또한 재차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절차에 따라 안내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과 가족들은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시험 과정과 출제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협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출제 문제가 정상적으로 ‘리플레이스'로 출제가 되었다고 확인이 되면 불합격 여부에 대해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영문 병행 표기가 되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논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협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 회피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협회에서 근거로 언급한 관련 법령에도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공개해주셔야 합니다.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회피, 자의적 결정, 고의적 업무 지연 등으로 대응하신다면 추후 정식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법리의 심판까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합리적이고 조속한 정보 공개를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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