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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곤님께서 공을 들고 닦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665항목)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4-07-20 20:15:47    |    조회수   402

1. 경기규칙 제19-1조 그린 위의 공이 홀 컵에서 2 클럽 이내인 경우 경기자는 동반자에게 통보하고 마크 하거나

   컵인 또는 그대로 둘 수 있다. 먼저 컵인 할 경우 동반자에게 통보하고 컵인 할 수 있다.

2. 경기규칙 제11조1항 공에 잔금이 있거나 갈라졌다면 경기중인 자신의 공이 경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홀의 경기 중에 벌 타 없이 공을 집을 수 있다.

3. 로컬룰에 의해 경기 중 캐주얼 워터. 눈, 서리. 이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공에 이물질이 묻어 있을 경우 공을 

   짚어 올려 닦을 수 있다.

 

위와 같이 3가지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만 자신의 공을 짚어 올려 공을 닦을 수 있으나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공을 짚어 들고 닦을 수 없으며, 위 3가지 요건이 아님에도 공을 짚어 올려 공을 닦았다면 2 

벌 타를 부여 받게 됩니다. 

 

고세곤님이 예시한 내용은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을 짚어 올려서 공을 닦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한 답변이 정확하다 할 수 없지만 참고하여 도움이 되어 주시기 바라며,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저 하신다면 

대한파크골프협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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