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규칙제21-4조 1항 세컨샷부터 20미터이내는 마크요구할 수 있고. 그린에서 경기자가 동반자의 공에 방해가 될 경우
동반자에게 마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경기자가 동반자에게 마크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기규칙제21-1조 "예"5항에 따라 동반자의 행위는 매너 위
반이며, 벌타는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규칙제21-1조 3항에 따라 동반자가 마크의 이동순서와 원위치 하는 방법을 잘못하면 2벌타를 부여하고, 경기규칙제16조 공
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경기자가 동반자의 공이 방해가 된다하여도 마크없이 그대로의 상태(동반자의
공이 장애가 발생한 것임)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순리이나,
경기규칙 제16조1항에 따라 별도규칙인 경기규칙 제21-4조 1항 및 경기규칙제21-1조3항에 따라 마크 이동순서와 원위치하는 방
법을 혼돈할 경우 경기자를 위한 마크임에도 동반자가 순서와 원위치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경기자가 아닌 동반자에게 2벌
타를 부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경기자를 위하여 동반자가 마크를 잘못하였다 하여 동반자에게 2벌타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동반자에게는 순서와 원위치 위반행위가 있었다 하여도 경기규칙 제21-1조"예5"에 따라 매너위반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규칙 제21-1조3항을 유추하여 본다면 동반자가 마크하면서 순서와 원위치를 잘못하였다 하여도 경기를 진행하는 경기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경기의 직접적인 당사자의 행위가 아니므로 동반자에게 2벌타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경기규칙 제21-1조 "예5"
항의 매너위반으로 보는 것이 법 취지상 맞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경기규칙은 경기자가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것
이지 경기를 아니한 동반자가 경기자를 위한 배려 행위(순서와 원위치)에 대하여 동반자에게 처벌하는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강사자격검정시험 실기 과정에서 경기자가 마크를 요구하여 마크에 응하지 아니할수도 있었지만 경기자를 배려하여 마
크를 하는 과정에서 순서와 원위치할 때 심판께서 2벌타를 부여하겠다고 하여 황당한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