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규칙 제22-1조1항" 가"에 따르면 장애물에 의해 스텐스나 스트로크의 방해가 될 경우는 그 장애물을 제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예1"페어웨이. 그린에서 공주변의 가까운 작은 돌은 벌타 없이 옴길수 있다라고 하였다.
작은돌의 개념은 지상에서 굴러다니는 돌과 땅속에 묻혀(1/3. 1/2이상)있어 움직이지 아니한 상태의 작은돌 까지 지칭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회원들간 설왕설래하여 본인이 작은돌이 땅에 묻혀있다면 움직일수 있는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경기규칙 제16조2항 및
"예"1에 따라 자신의 공 주변 상황을 개선하여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땅에 묻혀있는 작은돌을 움직임으로 인하
여 자신의 공 주변을 개선하였으므로 2벌타를 부여한다라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회원께서는 움직일수 있는 작은돌이므로 경기규칙 제22-1조제1항"가" 및 "예1"에 따라 움직일수 있는 장애물
로 벌타없이 옴길수 있다 라고 주장하여 본인도 일부는 수긍을 하면서(파크골프표준교재 내용도 작은돌이라 함은 땅에
일부라도 묻혀있지 아니하고 주변 상황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작은돌을 의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린주변의 요철부분을 누르거나 러프지역의 풀을 눌러 공 주변을 개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와 작은돌이라 할지
라도 땅에 묻혀있는 작은돌을 움직임으로 인하여 공 주변 상황을 개선하였다면 경기규칙 제16조2항에 따라 공 주변 상
황을 개선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기자에게 2벌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 신
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규칙제16조제2항 및 "예1과 경기규칙제22-1조 가항 및 "예1"과 상충하고 있어 작은돌(놓여있는 상태)에 대한 정확
한 정의가 필요 할것으로 사료되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