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 지도자 자격검정 및 관리규정
제5조 제2항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검정은 매년 1~2회 본 협회 또는 시·도 협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8조(등급별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
제1항 파크골프 지도자 2급은 아래와 같다
1. 응시자격 : 본 협회 가입 후 1년 이상 활동한 자 (이하생략) 로 되어있으나
- 회원이 협회 가입 후 1년 경과시 협회 또는 시.도 협회에서 매년 상반기에 주로 2급 자격검검 시험을 주관하므로 하반기(7월 이후 가입자)는
2급 자격검정에 신청 할 기회가 상당기간 경과되어야 한다
- 파크골프 대회가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협회 가입 후 1년이상 활동 한 회원중 전국대회
(협회에서 선정, 소규모 제외)에서 상위권 입상(예: 전체참가자수의 20% 이내)시에는 2급 자격검정 없이
2급 자격을 주셨으면 합니다
(전국대회 참가시 2급 필기시험 검정 과목을 모르면 참가시 상위권 진입이 어렵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