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번 김광윤회원께서 타지인 출입금지가 협회공식입장인가? 408번 신복성회원이 타지인 출입제한에 대한 기고를 한바
있었으나 대한파크골프협회는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던차 2023년7월10일자 조선일보의 기사를 요약하여보면
1.특정 동호회나 협회 소속이 아니면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2.용산 대통령실 정문앞에서 서울A골프장 동호인 자치회 회원 40여몀이 골프장 운영권을 자신들에게 넘겨주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3,경기 광주 B골프장은 협회 회원이 아니면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4.여주 피크골프장은 타지인에 대하여 소수만을 입장시키고 거주자 65세이상은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5,전북 C골프장에서도 동호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이용하도록 하면서 가입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이용을 배제하는등
위와 같은 기사내용과 설례가 비일비제하고 있어서 김광윤회원과 본인이 이에 대한 기고를 한바 있었으나 대한파크골프
협회는 이렇다 할 조치를 한바 없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전지 1/2크기로 사진과 기사를 게재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대한
파크골프협회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가 회원들이 기고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주어야 할 의무(대한파크골프협회는 회원 인적 구성
단체이며, 회비로 운영하는 단체임)가 있고 회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할 책무 또한 대한
파크골프협회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국에 산재한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이면 거주지 회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
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였다면 당연히 거주지 회원과 동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대우는 물론 출입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우며, 지자체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교부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일 뿐만 아니라 윤석렬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어느곳에 거주한다 하여도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도 아니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타지에 거주하는 회원이 지역거주 회원과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도 아니되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자자체의 세금만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로 부터 지방교부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 전국에 산재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회원에 등록하지 아니한 비회원도 언젠가는 회원으로 등록할 때에는 회원이 될수 있으며, 등록된 회원들은 비회원에 대하여
배려하는 정신과 어우러지는 풍토를 함께 조성할수 있도록 대한파크골프협회의 노력이 중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