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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제22-2조. 22-3조. 22-4조는 경기규칙제24조에 반하는 규칙이라는 견해?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3-06-05 13:41:58    |    조회수   606

경기규칙제22-2조 2항 코스내에 배수구.스프링쿨러.예비홀컵위에 볼이 놓여있거나 걸쳐있을 경우는 무벌타로 홀컵과  

가깝지 않게 스탠스와 샷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지점(배수구.스프링쿨러는 2클럽 길이 이내. 예비홀컵은 클럽헤드 2개길이)으로

구제를 받고 경기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규칙제22-3조1항(벙커)벙커에서는 모래에묻혀있는 볼을 치기쉽도록 클럽헤드 밑부분으로 모래를 누르는 경우, 볼 주위 모

래를 클럽이나 발로 고르는 경우, 백스윙 없이 밀어 내듯이 또는 퍼올리는 샷을 하는 경우 2벌타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규칙제22-4조1항 일시적인 물웅덩이 속에 볼이 있거나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경우 또는 볼과 스탠스의 일부가 물에 걸쳐질 경

우에 경기자는 그 볼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경기를 하거나 케주얼 워터로 구제받을 경우는 그 상태를 동반자의 확인을 받아 처

리할수 있다. 단 눈이나 얼음(이슬. 서리는 제외)은 경기자의 선택에 따라 캐주얼워터 또는 움직일수 없는 장애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기규칙제22-2조2항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고, 경기규칙제22-3조1항은 구제받은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경기규칙제22-4조1항에 대하여는 동반자의 확인을 받아 구제받을수 있다고 라고 한다면

 

경기규칙 제24조1항 경기자는 코스내 어디에 있더라도 자신의 볼을 칠수 없을 경우는 언플레이볼을 선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보면 경기규칙제22-2조. 경기규칙제22-3조 경기규칙제22-4조는 경기규칙제24조에 반하는 경기규칙이라 할 수 있다. 

 

경기자는 경기규칙제24조에 따라 경기자가 코스내 자신의 볼을 칠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언플레이볼을 선언하고 2벌타를 부여받고

경기를 진행하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기규칙제22-2조. 22-3조.22-4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기규칙제24조를 삭제하든가 아니면 골프장 특성에 맞게 로컬룰로 정하는

것이 경기규칙제24조와 반하지 아니하다는것이 본인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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