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윤회원님께서 회장선출을 직선제로 할 수 있는 정관 개정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에 대하여
궁굼증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장 제33조 내지34조는 대한체육회 설립 및 지방체육회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아닌것이며, 본인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는 민법제40조 규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민법제42조에
따라 회원2/3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정관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시행하면 된다고
김광윤 회원님의 글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정관변경(제52조)을 할 경우 승인을 받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체육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비법인 단체인 시.군.구 협회가 정관을 변경할 경우 대한파크골프협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유는 승인과 등록을 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관할 지자체장이기 때문입니다.)
단 비법인단체인 시.군, 구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거나 개정하였을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관할
체육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비법인 단체는 굳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군.구 파크골프협회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한 관계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원2/3 이상 동의를 얻어 정관을 변경
한 후 관할 지자체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관할 체육회에 보고한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이며, 시.군.구.협회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을 한 비법인 단체로
대한파크골프협회와는 성격은 같을수 있으나 승인 단체와 보고 단체가 시.군.구 지자체장과 체육회이지,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