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의에 감사드리며, 개인 의견 드립니다.
국가의 법규 체계가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순서로 상하관계로 되어 있고,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단체(법인이든 비법인이든 관계없이)의 정관(규정 포함)도 상하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상위단체의 정관이 하위단체의 정관보다 상위규범이며, 하위단체의 정관은 상위단체의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사)대한파크골프협회는 대한체육회 소속 산하기관(종목단체)이고, 시·도파크골프협회는 (사)대한파크골프협회 소속 산하기관이며, 시·군·구파크골프협회는 시·도파크골프협회 소속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별 정관의 상하체계는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대한체육회 정관-(소속 산하기관)대한파크골프협회 정관-(소속 산하기관)시·도파크골프협회 정관-(소속 산하기관)시·군·구파크골프협회 정관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군·구파크골프협회 정관은 시·도파크골프협회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안됩니다. 비록 시·군·구파크골프협회가 허가받지 않는 비사단(정확한 용어는 비법인)이라 하더라도 시·도파크골프협회 산하 소속단체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점은 대한파크골프협회 정관 제34조(정관 등 승인) 제1항에서도 “시‧도회원단체는 제32조에 따라 시‧도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도회원단체의 정관(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와 협의를 거쳐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시·군·구파크골프협회 정관 제정·개정의 경우에도 똑같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