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파크골프협회 표준교재 제1부 파크골프 일반이론 제3장 파크골프 복장 및 용도 중 .모자 : 머리보호와 햇빛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얼굴 전체를 가리는 안면 가리개는 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복장 중 모자와 햇빛 차단을 위하여 착용하는 안면 가리개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안면 가리개의 금지는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 해제 이후로도 국민 모두가 건강을 위하여 안면 가리개(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다면 안면 가리개의 착용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회원들이 건강(감염). 피부미용. 피부질환을 위하여 안면마스크 착용을 당연시 하고 있으며, 남성회원 또한 건강
(감염)과 피부질환을 위하여 대부분 회원들이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면마스크 착용이 운동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안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안면마스크 착용금지를 복장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불불명함)
회원들에게 자율적으로 복장 착용을 권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복장이 아닌 틀에 억매인 복장으로 규제한다면 과감히
타파하여야 하며, 파크골프가 국민적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주창한다면 누구나 편안한 복장으로 인근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찾아 스스럼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파크골프이며, 자율이 아닌 규제라는 것은 시대흐름에 걸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머리보호와 햇빛 차단을 위하여 착용하도록 한 모자 또한 운동하기 편한 형태의 모자를 착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으며, 모자
모양을 특정을 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학생들 복장도 규제가 아닌 자율로 정하고 있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민 생활패턴이 각양각색으로 변화하고 있고 대회가 아닌 건강을 위하여 하는 운동복장까지 착용금
지에 대한 제한을 둘것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