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과 운영을 하기 위하여 만든 문서를 정관이라 하며, 사단법인이든 비 법인 단체(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한 단체)이든 조직
과 운영을 목적으로 문서는 민법제40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민법제42조에 따라 총 회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때 정관을 변경할수 있다고 규정한것을 볼 때 정관은 얼
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므로 정관을 변경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외
지자체장에 등록한 비법인 단체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을 변경하고 등록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시.군.구 체육회에 신고를 하고 시행하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군.구 지자체에 등록한 비법인 단체인 시.군.구 협회와 대한파크골프협회는 성격은 같을 수 있으나 승인이나 보고 규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구 협회가 조직과 운영을 하기 위하여 만든 문서는 민법제40조에 따라 정관이라고 하여야 하나 해당 체육회가 비법인 단체에게 정관
을 규정이라는 용어로 사용토록 하여, 본인이 해당 체육회에 정관을 규정이라고 지시한 법적 근거와 정관을 규정이라고 쓸수 있는지에 대하
여 질의와 아울러 유권해석을 요구한바 있으나 해당 체육회가 한달이 넙도록 본인의 질의에 답변을 아니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