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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유 파크골프장에 지역회원이 타지회원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권한외 행위?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3-02-19 11:44:57    |    조회수   1486

개인이 시설한 파크골프장을 제외한 전국에 산재한 파크골프장은 지자체가 시설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파크골프장은 지역 파크골프협회에 관리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시설물은 지역협회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소유물로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을 받고 

지자체를 운영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소유를 떠나 국가 소유재산이며, 지역협회 회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가 소유물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뿐만 아니라 윤석렬 대통령께서 국민이 어느곳에 거주하 

더라도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도 아니된다고 하였을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정부나 지자체가 시설 

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파크골프협회에다 관리를 위임할 수 있어도 운영의 권한까지 위임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견해이며, 타지 

거주하는 회원들에 대한 출입을 제한도록 지자체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이를  공시하여야 할 것입니다.(운영과 관리에  

하여 회원분들은 명확히 구분하고 인식하여야 합니다) 

 

지자체가 타지인에 대한 출입제한을 협회에 위임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협회가 타지인에 대하여 출입제한 

을 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협회가 공무원이 할 수있는 권한까지 행사한다면 이는 법 

에 저촉되는 범법행위이며, 지자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만든 관광지와 스포츠시설에 대한 정책에 반하는 행 

위를 지역 회원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지자체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관광지를 시설한 곳을 지역 주민들이 이곳은 지역주민만 이용할수 있고  

타지인은 관광해서는 아니된다는 논리와 별반  다를바 없는 것입니다, 

 

김광윤 회원님께서 기고한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287항에 게재한바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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