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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및 지도자 역할과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지도자 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한 소견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3-10-22 09:06:00    |    조회수   380

김창생회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1.심판.지도자(1급. 2급)에 대한 자격증 취득에 관하여  

 

   가.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시.도협회에서 주관하는 2급  

        지 도자 자격 검정시험에 응시할수 있으며, 필기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2급 지도자 자격을 부여합

        니다. 

 

    나. 1급 지도자 자격은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1급 지 

        도자  격 검정시험은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주관하며, 해당 필기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

        았을 때 1급 지도자 자격을 부여 합니다. 

 

     다. 3급 심판 자격은 1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면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심판자격 검정시험은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주관하며, 해당 필기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 

        았을 때 3급 심판 자격을 부여합니다. 

 

2. 자격증을 소지한 회원에 대한 역활 

 

    2급 지도자 : 지역 파크골프협회 임원이 될수 있으며, 전국규모 파크골프대회에 출전 자격이 부여 됩니다.

    1급 지도자 : 시도협회 임원이 될수 있으며, 전국 규모 파크골프대회에 출전 자격이 부여되며. 각종 대회  

                     진행요원으로 역활을 할 수 있습니다. 

 

     3급 심판   : 3급 심판은 전국 규모 각종 대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2급 심판자격 검정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1.2 지도자 및 3급 심판은 연수교육을 이수하므로 자격이 부여되므로 연수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지역  

    파크골프협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한다기 보다 임원이 되었을 경우 임원으로서 주어지면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것이며,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3. 사업을 위한 지도자 자격증이 필요한지 에 대하여   

   

     파크골프 연습장을 운영할 경우 해당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연습장 영업을 할수 

    있다고 보여지며,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연습장을 운영한다기 보다 내방객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자격증 

    을 소지한 지도자가 영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므로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창생 회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신다면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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