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이근형님과 김창생님을 글을 보며 제경험을 공유합니다.
이름   이상범    |    작성일   2021-12-23 12:25:23    |    조회수   636

회원아닌자가 회원의 받아야 권리할 권리를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1년동안 소통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자유게시판마져도 관리가 안된다면 발전된 협회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거라고 생각되며 대한파크골프협회의 회원관리규정을 지키기위하여 노력하였던 2021년 한해를 생각하며 바뀌어야할 것을 몇자 적고자 합니다


1)시군구에 가입하지 않고 도협회및 대한파크골프협회에 가입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대한파크골프협회스포츠공정위원회의 판단입니다)

2021년 대한파크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2018~2020년까지 시군구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도협회와 대한파크골프협회에 가입한자와 대한파크골프협회의 회원규정에 따라 (시군구를 통하여 가입하여야한다)판단하여 위법행위를 한관계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대한파크골프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시군구를 통하지 않고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의 자격을 갖는것은 시민의 자유라고 하여 시협회회원아닌자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대한파크골프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기각처리하였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는 2021년도에도 반복하여 시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의 회원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도협회및 전국대회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주어졌으며 공공연히 시협회에 주관하는 대회만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등 이를 도협회및  대한파크사무처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시협회만 가입하고 도협회및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자격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도협회회원가입 및 대한파크골프협회원가입은 시민의 자유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시민의 자유를 폭넓게 판단함으로써 시민인자가 시협회만 가입하고 도,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판단을 지킬수 밖에 없습니다.시협회에 가입한 회원이 도협회및 대한파크골프협회가 가입를 거부하여  대한파크골프협회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규정을 지켜야할 대한파크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시협회를 약화시키고 도협회및 대한파크골프협회의 공동체의 힘 또한 약화시키는 자충수를 둔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금용회장에게 묻고싶습니다, 규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정을 임의의 잣대로 재단하고 판단한다면 단체가 있을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도협회및 대한파크골프협회는 시군구의 회원을 임의로 받을수 있는 규정을 만들수도 없으며 만들어도 안됩니다.  2022년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수 있기를 바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습니다. 

판결문을 올리고 싶어도 불편한 분이 있을거 같아 첨부하여 올리지 않았습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