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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섬경기 있어 경기자가 아닌 동반자에 의해 방향이 변경되었을 경우 벌칙규정에 대한 소견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2-05-27 06:43:41    |    조회수   606

박자경님께서 올린글에 대하여 본인이 경기규칙 제20-2조2항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경기규칙제20-2조2항은 경기자 자신(본인)에 의해 방향이 변경하거나 정지된 경우에 2벌타를 부여한다고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 유추해보면 경기자 자신외에  동반자(포섬 조원 포함)또는 국외자에 의해 방향이 변경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일지라도

경기자 자신 신체부위에 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벌타를 부여할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기규칙 제20-2조 2항을 들여다보면  

경기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명시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규칙 20-2조 2항은 2021년9월15일 개정 당시도 용어(그대로의 상태를- 멈춰진 위치로)만  변경하고 나머지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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