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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파크골프를 사랑하는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
이름   문익성    |    작성일   2022-05-26 10:34:04    |    조회수   600

전국 파크골프를 사랑하는 회원들에게 자주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전주시협회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협회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받아,

사건을 이의신청해 현재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붙 임 참 조 )

1. 그리고 이번 전북파크골프협회 “2022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2020. 01. 27. 11:00경 초원갈비에서 9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 서류를 문익성이 아래와 분석을 하였습니다.

 

. 찬조금 회장 11.520.000원중, 1.000.000원은 찬조금이고.

나머지 520.000원은 찬조금이 아니고 일부 횡령 및 배임의 변제금액입니다.(이사회의 참석 1회 수당 7만원, 유건옥 개인구좌로 지급한 450.000합계 520.000)

. 이사 6명이 지급받은 수당 730.000원에 대하여 일부 이사들이 변제 한 것입니다.

. 감사 1명이 지급받은 수당 100.000원은 정기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변제한 것입니다.

. 대의원 9명중 1명이 대의원 2(1회당 7만원) 140.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을 변제한 것입니다.(또한 시, 군협회장은 임원이 아니므로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무국장 1340.000원은 사무국장이 이사회의 2(17만원) 140.000원과 회장선거관련회의에 참석했다고 200.000합계 340.000변제 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예산을 잘못 집행을 했으면 반성은 하지 않고 찬조금을 냈다고 하는데 찬조금을 냈으면 직함을 쓰지 말고 이름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2. 전라북도파크골프규정에 제5장 제18(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1

2. 부회장 7명이내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

5. 본회의 임원은 도 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라고 규정에 있습니다.

3. 24(임원의 직무)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있습니다.

4. 집행부와 회원대표들이 도 체육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회의결과 집행부가 잘못을 시인하고 30일안에 변제를 한다고 하고 변제를 하지 않아 고발한 것입니다.

5. 그러므로 현재 사건이 전주검찰청에서 진행중인데 전북 도협회에서는 경찰서에서 사건이 무혐의 받았다고,

 

집행부에서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를 개최해서 문익성이를 제명해야 된다고 가결을 했다고 합니다.

6. 또한 문익성이는 제명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이번 대한체육회장배를 신청하였으나 도 협회장이 전주시협회장에게 압력을 가해 문익성 뿐만 아니라 전주시협회 회원 9(문익성포함)이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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