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파크골프를 사랑하는 회원들에게 자주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전주시협회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협회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받아,
사건을 이의신청해 현재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붙 임 참 조 )
1. 그리고 이번 전북파크골프협회 “2022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를 2020. 01. 27. 11:00경 초원갈비에서 9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 서류를 문익성이 아래와 분석을 하였습니다.
가. 찬조금 회장 1명 1.520.000원중, 1.000.000원은 찬조금이고.
나머지 520.000원은 찬조금이 아니고 일부 “횡령 및 배임의 변제금액”입니다.(이사회의 참석 1회 수당 7만원, 유건옥 개인구좌로 지급한 450.000원 “합계 520.000원”)
나. 이사 6명이 지급받은 수당 730.000원에 대하여 일부 이사들이 “변제”를 한 것입니다.
다. 감사 1명이 지급받은 수당 100.000원은 정기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변제”한 것입니다.
라. 대의원 9명중 1명이 대의원 2회(1회당 7만원) 140.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을 “변제” 한 것입니다.(또한 시, 군협회장은 임원이 아니므로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 사무국장 1명 340.000원은 사무국장이 이사회의 2회(1회 7만원) 140.000원과 회장선거관련회의에 참석했다고 200.000원 “합계 340.000원”을 “변제” 한 것입니다.
✪ 위와 같이 예산을 잘못 집행을 했으면 반성은 하지 않고 찬조금을 냈다고 하는데 찬조금을 냈으면 직함을 쓰지 말고 “이름”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2. 전라북도파크골프규정에 제5장 제18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1명
2. 부회장 7명이내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5. 본회의 임원은 도 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라고 규정에 있습니다.
3. 제24조(임원의 직무)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있습니다.
4. 집행부와 회원대표들이 도 체육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회의결과 집행부가 잘못을 시인하고 30일안에 변제를 한다고 하고 변제를 하지 않아 고발한 것입니다.
5. 그러므로 현재 사건이 전주검찰청에서 진행중인데 전북 도협회에서는 경찰서에서 사건이 무혐의 받았다고,
집행부에서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를 개최해서 문익성이를 제명해야 된다고 가결을 했다고 합니다.
6. 또한 문익성이는 제명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이번 대한체육회장배를 신청하였으나 도 협회장이 전주시협회장에게 압력을 가해 문익성 뿐만 아니라 전주시협회 회원 9명(문익성포함)이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