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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에 의해 동반자의 볼이 움직였을 경우 처치방법과 책임여부에 대한 소견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2-05-26 06:41:34    |    조회수   486

1. 충돌로 움직여진 동반자의 공을 원위치 하지 않고 샷을 한경우 2벌로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본인의 견해 : 동반자의 볼을 경기자가 충돌하여 움직였다면 경기규칙 제20-1조 1항 정지된 볼이 국외자 및 동반자에 의해 움직이게된

경우 그 볼은 움직이기 전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지점에서 경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1.동반자의 볼을 경기자가 원래 있었다고 추정되는 지점에 동반자의 볼을 놓아야 할 의무가 있고,

2.동반자는 자신의 볼이 경기자에 의하여 볼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위치에 볼을 놓지 않고 정지된 위치에서 샷을 하였다면

  동반자에게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경기자가 원위치 하지 않은 볼을 동반자가 임의로 볼을 집어 들게 되면 2벌타를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4.따라서 경기자가 동반자의 볼을 원위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반자가 경기를 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3.4항에 대하여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규정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파크골프지도자 자격검정문제집44페이지 26-1에 대하여 본인의 견해 1.2.3.4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는  105페이지

  5번 바항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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