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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징계에 따른 신복성님의 답변에대한 건
이름   안성순    |    작성일   2022-10-01 19:23:09    |    조회수   499

감사합니다

설명 잘보았읍니다

제의견은 연합회에서 회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에서 내렸을때에 그기간동안 해당 골프장에 출입을해도 된다는 도체육회의견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여 문의를 드렸읍니다

그리되면 단체의 기강과 질서가 무너지고 징계에대한 의미가 상실된다는것이고

이에 출입이 허용된다는곳은 해당골프장이 아닌 타골프장을 이용하여 운동을 할수있어야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대한골프협회에서 듣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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