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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게시판에 올린 글이 깜깜 무소식이라 여기에 올려봅니다.
이름   석복환    |    작성일   2021-08-27 13:44:22    |    조회수   846
파크골프 표준교재 P.65 그린에서 행동 규정에 의하면 "홀컵에서 2클럽 이내에 공이 위치한 경우 동반자에게 통보하고 먼저 컵인 하거나 마크하고 또는 그대로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동반자의 승낙이 아닌 통보만으로 컵인을 해도 되고, 마크를 해도 되고, 그대로 둘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혹 다툼이 있는 것은 2클럽 이내의 공을 컵인하거나 마크를 할려고 하는데 동반자가 컵인하거나 마크를 못하게 하고 공을 그대로 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클럽 이내의 공이 퍼팅라인에서 약간 벗어 낫거나 홀컵 뒤쪽에 위치한 경우 상대방이 퍼팅 할 때 그 공을 이용하여 퍼팅 라인에 참고하거나 그 공을 맞추고 컵인 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표준교재 어디를 봐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클럽 이내의 공은 동반자가 동의를 안해도 컵인 혹은 마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반자가 동의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인지,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명확한 해석이나 지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파크골프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대한파크골프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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