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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증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2-11-11 20:23:02    |    조회수   792

회원증을 소지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회원증을 발급 받으므로써 자신이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임을 당당하게  

표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제3자에게 자신이 어느 단체의 회원이라는 의미도  

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회원증이 없다면 제3자에게 자신이 어느 소속 단체에 회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회원증이므로 회원 

증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므로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처하듯이 회원증 역시  

자신이 어느 단체에 속한 회원임을 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증이 필요한 것이며, 소속된 단체는 입회한 회원에 대하여

소속 단체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발급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회원은 소속 단체에 대하여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

는 회원증 발급을 요구할 권리 또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회원증을 어느곳에 제시하고 않하고를 떠나 자신을 표창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소견을 말씀드리며, 본인의 소견에 대하여

배보영회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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