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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파크골프협회 탈퇴자에게 3급지도자 자격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자격증 발급을 할 수 있는지요?
이름   이근형    |    작성일   2021-12-12 16:25:33    |    조회수   917

저는 인천광역시파크골프협회 소속 이근형 회원입니다.

파크골프 발전과 동호회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금용 회장님을 비롯 임원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파크골프협회에 질의를 해도 답변이 없어 대한파크골프협회에 질의합니다.

인천중구파크골프협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회원 한 분이 202179일 인천송도파크골프장에서 실시한 3급지도자 자격 검정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합격한 후 2021719일 개인사정으로 인천중구파크골프협회를 탈퇴하였습니다. 탈퇴하면서 금년도 연회비 잔액을 모두 환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3급지도자 자격 연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1.협회를 탈퇴한 사람에게 자격 연수 기회를 줄 수 있는지요?

2.연회비까지 환불을 받아간 사람에게 자격 연수 기회를 줄 수 있는지요?

3.우리 협회 소속이 아닌 연맹이나 진흥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자격 연수 기회를 줄 수 있는지요?

 

위 사항에 대해 대한파크골프협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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