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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번에대한 저의 견해입니다
이름   장성호    |    작성일   2023-06-06 09:28:50    |    조회수   302

저의 생각으로는 

22-2조 1항은 고정장애물주변에대한 규제이고

22-2조 2항은고정시설물주변에대한 구제이나  협회에서 고정시설물도 고정장애물로 취급하여

생긴 오류라고생 각됩니다  협회의 주장대로라면 나무등 고정장애물 위에있거나 붙어있어도 구제

하여야합니다

22-4조 1  케주얼워터에서 눈과얼음은 경기자의 선택에따라 케주얼워터 또는 움직일수있는 장애물로

선언할수있게 한것은 벙커의 경우 있는그대로 샷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움직일수있는 장애물도 벙커나 해저드내에서는 장애물을 치울수없어 케주얼워터로 구제하고

페어웨이 경우 샷방항에 눈이나 얼음이 있을 경우 움직일수있는 장애물로 구제하기위함으로

생각되며

24조의 경우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여야한다"는 규정은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지않고

공을 집어올리면 공을 집어올린데대한 벌타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해저드의경우 샷이 불가능하여 아무런 선언없이 공을 집어올려도 공을 집어올린 순간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한것으로 간주하지만 페어웨이 등에서는 선언없이 공을 집어올리면

벌타를 부과한다는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로컬룰의경우도 협회규칙에 위배되지않는 범위내에서 만들어야 함으로

협회규칙중 ".....할수있다"는 규정에서만  로컬룰을 만들수있다는  저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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