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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공인규정
이름   장성호    |    작성일   2023-08-27 14:04:09    |    조회수   253

  파크골프장 공인시설기준에 그린의 경우

그린의 형상은  원형으로하고 그린의 크기는 그린의지름은 5m이상으로하고 잔디의 길이는

20mm이내로하고 잔디의 훼손을 고려하여 인조잔디  사용이 가능하다고되어있으나

현재 공인구장 그린을 보면  2m내외의 사각형 인조잔디로 되어있는대

어떻게 공인구장인증을 받았는지 의아합니다

협회에서는 공인구장들을 점검하여 시설규정을 위반 개조한 구장은 인증 취소하고 

외부감사를 의뢰하여 규정에 미흡한 구장을 인증해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공인구장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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