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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임원에 대한 직함 부여와 일반적인 직함을 사용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2-06-26 16:09:43    |    조회수   847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아래 결합한 사람을 본체로 한 법인이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을 본체로

한 법인이라 할 수 있고,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는 상행위를 위하여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 것입니다. 

 

사단법인은 인적으로 구성된 법인이기 때문에 자본이 없으며, 운영은  인적구성원들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교부금등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누구나 설립할 수 있으며, 임원은 이사로만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라는 명칭이 없으며 대표권 제한

규정에 따라  대표권이 있는 이사만이 법인을 대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이 있으며, 정관상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직을 두고 있으며,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는

직책의 이사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에 목적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법인이며, 대한파크골프협회도 설립당시

정관을 작성하고 목적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한 법인이며,  정관 제18조(임원)를 보면 이사로만 규정

되어 있지 전무이사란 명칭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산하 단체인 시.군 협회장을 보좌하는 업무 영역으로 보거나 대한파크골프협회 임원 규정을 보아도  전무이사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군 단위 협회 임원에 대하여 전무이사의 명칭을 부여한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산하 단체인 시.군 협회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호칭도 사무를 전담한다 라는 측면에서 볼때 사무직원이 적절

하며, 직원수에 따라 사무장으로 호칭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법상 법인인 주식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고 감사가 이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건을 심의하는 이사회

에는 감사가 참석을 아니하는 것입니다.(감사는 감사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도 감사는  민법규정에  따라  별도의 감사기관으로  감사직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출석하고 참석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본인도 사단법인과 유사한 별도 법인에 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이사회에 참석한바 없으나 정관규정에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보고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황승동 회원님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드리고, 민법을 보시면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하여 법인설립절차나 임원구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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