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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협회 정관에 의하지 않고 협회장이 임명한 이사.감사는 불법이며, 자격이 없다.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4-04-10 08:19:21    |    조회수   254

민법 제40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법인 격으로 성립(민법 제31조)되며, 이 경우 민법상

비법인 사단이라고 한다.(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일 경우)

 

(사)대한파크골프협회(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임)를 제외한 시.군.구 파크골프 협회가 정관을 작성하고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를  통칭적으로 비법인 사단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시.군.구 파크골프 협회가 정관을 작성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면 정관 제 규정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제 규정을 무시하고 조직을 운영할 경우 협회 장과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군.구.파크골프협회장은 협회에 정관이 작성되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정관에 따라

협회장은 협회 조직을 충실히 운영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원은 회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함께 지게 되는 것입

니다.

 

작금에 이르러 살펴보면 협회장은 물론 회원들이 협회가 정관에 의해 협회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조 차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정관의 제 규정을 알고 있지 못하므로 회장과  회원들이 자신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니다.

 

한 예로 협회의 이사. 감사는 민법 또는 정관 규정에 따라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감사의 선임이 마치 협회장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 잘못 알고 협회장이 이사. 감사를 임명하는 촌극

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회장이 이사.감사를 임명이나 해임할 권한이 민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민법에도 이사.

감사를 임명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설사 협회장이 이사. 감사를 임명하였다 하여도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협회장이 임명하였기 때문에 임명된 이사. 

감사 민법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이사.감사는 임명이 아니라 총회에서 선임 절차에 따르

는 것입니다.)

 

협회장이 자격이 없는 이사. 감사와 협회 조직을 운영하였다면 이 또한 불법이 되며, 민법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

를 하였기 때문에 협회장은 민. 형사 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정관은 협회 조직의 근간인 헌법과 같으며, 협회장은 물론 회원들 모두가 정관 내용을 숙지하므로 협회장은 협회 조직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회원들은 협회에 의무는 물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비 법인 사단의 조직과 운영은 

민법이나 사단법인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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