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유예신청서 : 대한파크골프협회 심판은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심판이 선수로 대회 출전 시
심판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별 심판위원장에게 대회 7일전에 제출해야합니다.
심판휴식신청서 : 대한파크골프협회 심판이 1년 이상 휴식 신청 시 지역별 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