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한파크골프협회-1470(2025.05.15)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인정 취소 통보의 건'
2. 위 호와 관련하여 렌스메이트파크골프가 원산지 표시 위반 및 파크골프클럽 원자재 허위 판매를 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공인인증위원회 회의에서 조사 및 검토한 결과 경기용구·설치물·파크골프장 공인 및 검정규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인인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 신청 기간 만료로 인해 공지함.]
3. 위의 결정에 따라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어 2025년 6월 2일부로 렌스메이트파크골프 모든 제품이 공인인증 제품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4. 앞으로도 대한파크골프협회는 건전한 파크골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문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