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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경기용구) 메뉴얼 및 신청서류
이름       |    작성일   2024-02-20 09:03:09    |    조회수   768

공인인증심사 메뉴얼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메일(kpgakpga7330@naver.com)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공인인증심사가 정기심사로 바뀜에 따라

매달 첫 번째 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진행]에 심사를 진행하며(5개 이하 접수 시 다음 달로 이월)

공인 및 검정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심사 10일 전까지 서류접수가 완료 된 업체를 기준으로 심사자격을 부여합니다.

 

접수가 완료된 것의 기준은 담당자의 서류 검토 완료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제출해도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접수가 불가한 경우 심사 대상으로 인정 불가

10일 전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 12시까지 서류 접수 후 보완사항 처리하여 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함※

서류 접수 완료된 곳의 경우, "접수증"을 메일로 회신 드리며, 해당 메일을 받은 경우 다음 달 정기 심사 대상이라 알고계시면 됩니다.[아래 사진 참조]※


 

 

그러니 메뉴얼 등을 꼼꼼히 숙지하시어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 궁금하신 사항은 070-4837-0525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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