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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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자격증 재발급 신청

자격증 취득절차

협회원 등록
각 시도파크골프협회 통해 회원등록 신청
2급 지도자
본 협회 회원 등록 후 1년 이상 활동한 자
1급 지도자
본 협회 회원 최초 가입 후 1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1급 지도자 해당사항
본 협회 2급지도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스포츠지도사(문체부장관 발행/모든 종목 가능)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체육계열 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 증명서 필수 제출
위의 해당자 외에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된 자 2024년 제 3차 임시 이사회 (2023. 07. 28) 의결 예외자격자 : 대학에서 파크골프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경우 2학점 이상 수료하고 대학교 학과장이나 총장이 추천한 자

심판 자격증 절차

2년 이후

3급 심판

1급 지도자 2년 이후,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2년 이후

2급 심판

3급 심판 2년 이후,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모두 해당되는 자

3급심판 해당사항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한 자
• 본 협회 1급지도자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1급지도자 취득 후 4년 도래 시 보수교육 이수자) • 파크골프 종목으로 스포츠지도사(문체부장관 발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2급심판 해당사항
본 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항목 중
모두 해당되는 자
• 본 협회 3급심판 취득 후 2년 이상 정상적인 심판활동한 자 • 심판 보수교육 이수자로서 심판 2년 평가 A등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