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한파크골프협회-1177(2022.06.23.) '혹서기 폭염에 대비한 회원 안전사고 예방 협조 건'
2. 폭염으로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회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폭염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3. 본 협회에서는 폭염관련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파크골프 라운딩 복장에 있어 혹서기(6월27일~8월31일)
이용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복장허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반바지 착용을 희망하는 회원에게 파크골프장 입장허용
나. 햇빛가리개 착용은 전면 얼굴 전체를 가리는 형태의 가리개를 제외하면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반바지 착용은 파크골프 매너준수에 위배되는 부분이지만 혹서기 폭염에 대비한
회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한시적인 협조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적극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