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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름       |    작성일   2021-01-18 15:27:03    |    조회수   98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10조 제1에 따른

협회는정보공개법2조 제3호 제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정보공개법적용 대상 단체에 해당한다.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금을 받는 사업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협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11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가능),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하였어야하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였어야 한다. 

 

 

1) 정보공개법 제10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6: 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9 또는 지방재정법 17 1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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