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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대회에 참가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2-08-03 18:38:45    |    조회수   566

황승돈 회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본인이 답변을 드렸고, 김대광 대한파크골프협회 홍보위워원장님께서도 부차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임원에 대한 의미가 어디까지라는 의문점에 대하여 송영운님의 궁굼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단법인인 경우 이사를 통칭하여 임원이라고 하며, 주식회사일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를 임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및 산하단체 임원이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대한파크골프협회 정관이나 규정에도 없다라고 본다면 임원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대한파크골프협회도 민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등기한 법인 입니다. )

 

임원이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규정한바 없다면 임원이 대회에 출전하겠다는데는 의구심이 없고, 출전하겠다는 임원에 대하여 출전을 

못하게 하는 근거 또한 없기 때문에 만류도 할 수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임원 양심 여하에 따라 출전 여부를 가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각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사무장이 대회를 주관하면서까지 대회를 출전하겠다는 것은 그분들의 개개인에 국한할 문제이며, 그분들이

대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각종 대회에 출전을 못하게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파크골프는 경쟁방식의 경기일 뿐만 아니라 임원이나 각 위원장. 사무장도 파크골프협회 회원의 한 사람이며, 직책을 부여받았다는 것만으로 

그분들에게까지 경쟁방식인 각종 대회에 출전을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게되면 그분들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일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까지

박탈하게 되는 경우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헌법을 훼손하면서까지 정관이나 규정에 임원. 위원장,사무장에 대한 출전을 못하게 하는

규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 배려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송영운님의 의문점을 함께 개진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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