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파크골프협회가 주체하는 대회는 물론 시.군.구협회에서 주체하는 대회가 수시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본인이 대한파크골프협회 정관과 대회위원회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임원이 대회에 출전할 수 없
다는 조항이 명기된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임원이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원도
회원의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하여 성적에 따라 시상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임원이라는 직책을 부여받는다 하여 각종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제한 규정을 둔다면 차별적 대우라고 보여지며, 임원도 회원
이기 때문에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도 않 된다는 의미이며. 다만 시.군대회를 준비하는 임원이기때문에 회원분들께서 임원은
출전해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을 제시 한것이라고 보여지며, 대한파크골프협회 정관과 각종 위원회 규정에도 임원이 대회에 출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승동님 의견에 대하여 본인이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개진하여 드린 것이며, 정확한 것은 대한파크골프협회에 유권해석을 한 번
받아 보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