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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잉 그라운드에서 티샷할 때 개인이 소지한 공인된 티를 사용하여도 될까?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2-09-02 09:14:55    |    조회수   1077

경기규칙 제15-1조 1항을 보면 홀 마다 티 샷은 티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시 1을 보면 볼을 티 위에 놓지않고 티샷을하였을  

경우 2벌타를 부여한다라고  예시를 한것으로 볼 때  티 그라운드에서는 티를 사용하지 않으면 경기를 할 수 없다라고 보여 지는 것입니다.

 

 

경기 중 티 그라운드에 티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경우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기자는 이를 대비하여 예비

적으로 티를 소지하여야 하며, 티 그라운드에 티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경기자가 공인된 티를 소지하고 있다면 이를 경기진행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경기규칙 제15-1조에 경기자가 공인된 티를 경기자가 지참하였을 경우 경기자가 지참한 티를 사용하여도 무방

하다는 조항이 있었어야 하며, 대회위원회도 티에 대하여 별도로 로컬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골프의 경우 경기자가 티를 소지하고 경기자가 티의 높 낮이를 조절하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파크골프도 일반골프와 유사하

므로 경기자가 소지한 공인된 티를 경기에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파크골프표준교재4장 대회위원회 1항을 보면 티도 공인된것을 사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티의 높이 대하여는 규정상  의견의 차이는 있겠으나 티가 높으면 볼이 공중볼이 될수 있고 티가 낮으면 땅볼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자가 공

인된 티를 지참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를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개인이 지참한 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로컬룰로 정하였다면 로컬룰이 우선하므로 경기자가 지참한 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여 지며, 로컬룰로 정해지지 않은 경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기자가 소지한 공인된 티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10월6일 여주시장배 대회식 진행 중 출전선수가 개인이 소지한 티에 대한 사용여부를 질의한바 심판위원장이 사용하여도 좋다고 답변 한 것은 규

칙에 대한 옳바른 유권해석이며, 본인도 앞에서 개인이 소지한 티를 사용해도 좋다고 언급해 드린바 있습니다.

 

 

 

 

각처에 산재되어 있는 피크골프장 티 그라운드를 보면 경기자로 인하여 티가 망가진 경우와 소실된 경우가 종종 있어 본인은 예비적으로 공인된

티를 항상 소지하고 경기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석복환님의 좋은 의견에 대하여 본인이 한 견해에 대하여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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