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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동님의 임원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지 질문에 대하여
이름   송영운    |    작성일   2022-08-03 14:40:35    |    조회수   478

앞에서 신복성님과 위원장님의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 생각을 제안해봅니다.

질문에서 임원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서, 누구누구까지를 의미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시.군.구 협회장배 대회에 협회장이 출전하고 상금을 받는 건 이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즉 각각의 대회를 주관하는 위치에 있는 직책은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맞을듯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들 중 대회위원회 위원장 처럼 그 대회의 진행을 주관하는 직책 역시 참가하지 않는 것이 맞을듯 합니다.

(사무장이나 사무국장이 진행을 주관하는 경우는 그 사무장이나 사무국장)

현실적으로 대회를 진행하느라 바빠서 참가하기도 어려운 것이구요.

그 이외에 대회 주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장들이나 다른 임원들은 참가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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