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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협회가 회원에게 한 징계와 징계에 따른 파크골프장 출입문제는 별개의 사안임.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2-09-28 15:05:43    |    조회수   1298

대한파크골프협회. 시.도 파크골프협회. 시.군.구.파크골프협회 내에 공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해당 공정위원회에서 

회원에 대한 징계절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안성순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군단위 파크골프 

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회원이 3개월의 징계절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당사자가 골프장에 나와 운동을 한다는 취

지로 해석되는바.

 

파크골프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경기단체인 비사단인 파크골프협회에서 회원에게

3개월의 징계절차를 하였다 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운영규정상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파크골프장에 특정인에 대한 출입을 제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파크골프장 출입여부는 파크골프장을 시설하고 운영하는 지자체의 운영 규정에 속하며, 파크골프장내에서 풍기문란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파크골프장으로서는 파크골프협회의 징계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바와 같이 국민에 대한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면 누구나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운동시설에 제한 없이 출입하여 운동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지자체가 시설하고 운영하는 파크골프장까지 군협회가 한 징계절차까지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권적 측면을 고려할 때 대한파크골프협회나 시.도협회가 시설하고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일 경우 징계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질수 있으나 지자체가 시설하고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은 공공의 시설물이며, 특정한 회원만이 출입하는 골프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며, 비사단이 한 징계의 효력이 공공의 시설물에 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사단인 협회가 한 징계의 효력은 회원의 자격과 협회 회칙 범위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협회의 징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크골프장 출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한 답변에 대하여 참고가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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