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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징계에 대한 문의
이름   안성순    |    작성일   2022-09-28 13:58:50    |    조회수   549

당골프장에서 회원에게 징계위에서 3개월 정지를 결정하고 군체육회에 보고했으며

징계를 당한 회원은 징계기간동안 골프장출입이 금지하는것이 일상적인 상식인데 징계자는 이와 상관없이 골프장에나와 운동을해도 된다는 것이며

이에 본협회에서는 군체육회에 문의를한결과 출입금지가 맞다고 했으나 전남도체육회의견은 징계와 상관없이 운동을 지속해도 됨다는 해석을 내린것에 대하여 대한파크골프협회의 회칙은 어떻게 되였는지요?

상싲적으로 징계를 당하면 그기간동안 자격이 정지되는것은 사회모든 직장에서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유독 전남체육회는 왜그러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전남체육회 규정에 따른다면 징계라는것이 무의미한것으로 사료되며 이리되면 골프장의 질서가 무너지게되는 매우위험한것이기에 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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