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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마커까지 규제 대상으로 할것인가에 대한 소견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2-10-04 18:21:54    |    조회수   1290

배보영 회원님께서 볼마커도 규제하는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것에 대하여 본인도 일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파크골프가 시니어를 위주로하는 운동임을 감안할 때 나이가 지긋하신 회원분들께서 현재의 규칙도 복잡하다는 의

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으신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규칙을 간소하게 하여 파크골프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파크골프는 일본이 발상지이므로 파크골프 규칙도 일본에서 만든것을 우리나라에 맞게 번역하여 파크골프 표준교

재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파크골프 일반이론 제3장 파크골프 용구 및 복장 4항 볼마커는 경기 도중 볼의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용구라고 적시 한것을 보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볼마커까지 규격과 규제가 꼭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배보영회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볼마커로 인하여 경기에 지장이 있을 경우 경기규칙제21-1조3항에 따라 경기자

가 동반자의 볼에 대하여 볼마커를 좌. 우측으로 2헤드를 이동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때문에 경기에는 지장을 초래하

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경기자가 동반자의 볼에 대하여 마크를 요구하여도 동반자가 거부할 경우 벌칙 규정이 없고 단지 매너위반인

것을 감안하면 볼마커에 대한 규제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기규칙제21-4조1항에 의거 20미터 이내의 동반자의 볼에 대하여 마크를 요구할 수 있기때문에 볼보다 볼마크가 크

지 않고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볼마커까지 규격과 규제를 두게 된다면 규제 난발을 초래케 하여 파크

골프의 흥미를 잃게 될 우려가 있고 규격과 규제는 되도록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아을러 드립니다.  

 

배보영회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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