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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협회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면서 년말 결산보고 조차 아니하였다면?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2-09-28 18:01:19    |    조회수   1398

단체를 운영하는데는 회칙이 있고 회칙에 따라 회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며, 안성순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비사단인 전남파크골프협회가 회칙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협회운영에 관한  

보고는 물론  산보고 조차 한번도 아니하였다는 사연인바.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를 통칭하여 비사단이라고 하며, 비사단도 회칙에 따라 운영되어온 만큼  

법인격이 있을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사단이라 하더라도 회칙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운영되어 왔다면 모든 절차는 회칙에 따라 투명하게  

영되어야 하며,비사단이라 할지라도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일부협회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 대한 구분조차 알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은 법인의 근이 되는 재산임으로 절대 처분해서는  

니됨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까지 처분하여 결산하는 협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재산(또는 운영재산)은 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처분할수 있는 재산으로 협회가 운영하면서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에 대하여 매년 회원들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 기본재산이 누적되어 온 만큼 결산보고 

를 아니하였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칙규정에 따라 협회장은 회원들에게 운영에 관한 제반 절차는 물론 매년 결산서를 회원들에게 공지할 의무를 부담 

하고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 회칙에 따라 협회가 투명하게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리의 온상이  수 밖에 없으며, 

일련의 과정을 볼때 우야무야 넘어 간다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회칙규정을 본다면 감사가 협회 전반에 걸쳐 감사할 의무가 있고 감사는 회칙에 따라 당연히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직무를 태반이 하여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였다면 감사도 직무를 유기한 책

임 또한 면하기 어려우며, 기본재산은 법인이 해산절차가 있기까지는 처분할 수 없으며, 기본재산까지 처분하였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비사단인 전남파크골프협회가 대한파크골프협회 산하 단체인 만큼 우선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정위원회에 비리에 대한  

제소를 하고,대한파크골프협회에 제소한 내용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답변이 아니거나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당 파크골프협회장을 관할 소관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인이 한 답변에 대하여 참고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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