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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제안건 소개]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 1항에 대하여
이름   변보용    |    작성일   2021-08-05 17:06:41    |    조회수   871

 

현황 및 문제점

"국민체육진흥진흥법시행령10조1항에 의하면자격검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5조2항에서는 아래와같이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청각,언어장에인은 수화로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실기 :실기기술과 지도능력
2.구술:해당 자격종목의 경기규칙와 운영방식의 이해도,지도자의 적성및 언어구사력"

위와 같이 실기와 구술은 구분되는 평가입니다.분명 평가하는 분야가 다르고 심사하는 방향도 상이합니다.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 평가하다보니 오전에 실기에서 불합격되면 구술은 보지말고 귀가하도록 하든지 해야 하는데 실기 합격유무를 발표도 하지 않고 오후에 구술시험접수받고 ,면접보고 수험생들은 장시간 현장에 머무르는 제도적 헛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수험생들은 취업난이 가중되고 취업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또한 심사위원(수하능력자) 구하기가 힘들고 시험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실기시험후 구술시험을 포기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개선방안
실기구술시험을 별도의 독립적인 시험제도로 만들어 수험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이원화,제도화하면 필기시험과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익년도에 합격의 길이 가까워질수있기때문입니다.
그러면 수험생들이 보다 더 나은 취업의 문은 열리고 건강의 전도사로 활동하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자격 검정시험은
1,필기시험
2.실기시험
3.구술시험
. 단,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은 지정한 날에 모두 이루어 지도록 한다.또한 실기와구술은 오전오후로 나누어 실시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6항에의거 자격검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익년도 1회에 한해 면제한다.

일례로 응시수수료도 실기20,000원 구술10,000원으로 한다면 향후 수수료관련 민원은 존재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기대효과
본 제안건은 파크골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안하는 것입니다.
파크골프를 통해 건강한 복지를 이룬다면 이것이야 말로 국민건강보험을 더욱 두텁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커뮤니게이션효과가 있다.둘째,교육의 효과가 있다.셋째,환경조성의 효과가 있다.넷째,건강증진의효과가 있다.
다섯째,특수관광의 효과가 있다.

이것이 비단 파크골프만의 효과에 그치겠습니까?국민이 건강하면 건강보험금이 그만큼 절약(1조절약추정)됩니다.
또한 젊은 지도사가 배출이 많이 되면 시설과 학교에 장애인,노인,치매노인,중풍노인등 수많은 노인장애인과 접촉하는 바가 크다면
그만큼 일자리도 창출되고 (청년과 노인일자리 향후5년안에 10만개 창출가능예상)
국민이 건강해지고 하는데 왜 이런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단하나의 시험제도때문에 갈수가 어럽다면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제안은 "예산낭비"제안에 게시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저또한 사회복지사이자 사립학교행정실장이고 30년간 금융기관에서 보고배운
노하우를 나누고자 하오니 부디 본건 제안을 수용하시어 더큰 복지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앙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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