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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자격 검정시험에 대한 재고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2-01-20 14:33:47    |    조회수   859

3급 심판자격 검정시험의 요건을 보면 3급지도자 자격을 득한 후 3년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됨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론과 실기를 견주어 볼 때 3급 지도자 자격이나 3급 심판자격의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준지도자는 각 협회에 회원으로 입회하여 6개월이 경과하면 준지도자 자격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3급지도자 자격검정시험은 준지도자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1년이 경과하면 응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3급 심판자격 검정시험도 3급지도자 검정시험을 합격한 후 6개월내지 1년으로 낮추어 응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파크골프는 시니어가 주로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면서 준지도자. 3급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굿이 3급 심판자격검정시험만 3급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란 기간이 지난 후 부여한다고 볼 때 앞. 뒤가 맞지를 아니하며, 3급 심판자격요건을 3년이 아닌 1년으로 낮추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판은 파크골프 경기규칙을 수시로 숙지하여야만 정확한 판단으로 심판을 볼 수가 있지만 70대 후반에 심판자격 검정시험을 합격하고난 다음에 심판으로 전국대회에 참여할 기회가 자주 있는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참여할 전국대회가  변변치 아니하므로 인하여  파크골프경기규칙을 접할 시간이 없다보니 그동안 축적된 이론과 실무에 소흘함으로 인하여 심판으로 역량을 발휘할수 없다고 봅니다.

 

 

굿이 심판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70대 후반에 3급 심판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다 한들 흔히 말하는 장농 심판자격증에 불과할 뿐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주창하는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심판은 경기자보다  경기규칙 이론은 물론 실전 경험도 풍부하여야 함에도 이에 부합하지 않는것이 현실이며,

본인(3급지도자)이 지난해에 진행요원으로 심판에 참여한바 있습니다만 본인보다 심판이 경기규칙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장기간 운전하지 아니하면  장농면허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75세 이상인자는 면허증을 반납하거나 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임)

 

 

본인이 지나온 과정을 볼 때  3급 심판자격 검정은 3급 지도자 자격에 특별한 요건이 강화된것이 아니라면 3급 지도자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내지 1년이내의 3급 심판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3급 심판자격자를 많이 배출하여 전국대회 뿐만 아니라 시.군.구. 자체 대회에서도 정식으로 심판으로 하여금 경기를 주관하여 진행할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심판으로 합격한 후 일정기간이 도래되면 연수교육도 소흘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린 위 내용의 글을  민원 게시판에 올렸드니 협회측으로부터 차후 규정개정시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2022년2월25일자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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