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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 제19-1조 및 경기규칙 제2조2항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2-06-13 06:22:53    |    조회수   556

경기규칙 제19-1조 그린위의 볼 

 

그린위의 볼이 홀컵에서 2클럽이내인 경우 경기자는 동반자에게 통보하고 마크하거나 먼저 컵인 또는 그대로 둘수 있다. 

이때 먼저 컵인을 하게될 경우에는 동반자에게 알리고 홀아웃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경기자가 숏홀에서 티샷을 하여 홀컵에서 2클럽이내이거나, 미들홀이나 롱홀에서 티샷이나 세컨드샷을 하여 홀컵에서  

2클럽이내인 경우 경기규칙 제19-1조를 적용받아 경기자가 동반자에게 통보하고 마크하거나 먼저 컵인 또는 그대로 둘수  

있거나 홀아웃할 수 있다고 경기자가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지막 샷한 경기자가 홀컵에서 2클럽이내인 경우 경기의

연속성(흐름)을 위한 규칙으로 해석되며, 경기규칙 제2조2항을 무시하고 동반자 누구나 경기를 진행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수있음) 

 

본인도 전국 시도 대회 및 자체 대회에서 심판으로  참가하여 직감한 바 경기자가 단순 경기규칙 제19-1조를 임의로 해석하여

경기자가 앞서 나가 그린에 올라 간다든지. 아니면 세컨드샷을 한 후 경기자가 먼저 앞서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고 심판이 제지함에도 

경기자가 경기규칙 제19-1조에 따라 경기자가 우선권이 있다면서 앞서나가 심판과  다툼을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규칙 제19-1조를 생각하기전 경기규칙 제2조2항을 살펴보면

 

 

경기규칙 제2조2항은 동반자 전원이 샷을 끝낼 때까지 먼저 앞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라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반자 전원이 샷을 끝낼 때까지가 중요한 포인트로" 첫번째든, 두번째든, 세번째든간 경기자가 샷을 하여 홀컵에서 2클럽이내일

경우라 할 지라도 동반자 전원이 샷이 끝나기 전에는 경기자가 경기규칙 제2조2항을  무시하고  앞서 나가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파크골프는 경기결과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시되는 운동이므로 회원 여러분들께서 경기규칙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안전확인을

무시하면서 경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원여러분들과 경기규칙 제19-1조 및 경기규칙 제2조2항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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