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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포섬경기와 5인경기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2-09-25 06:50:17    |    조회수   672

경기자들은 동반자가 5인이나 6인일 경우 함께 라운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기 종목경기를 보면 해당종목에 따라 출전인원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인원이 경기에 임하게 되어있다는 점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크골프도 구기종목이므로 경기방식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규칙 제4조 2항나호를 보면

조편성은 3-4명으로 편성하여 경기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규칙에 따라 3-4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여 보면 6인 포섬경기나 5인이 경기

는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경기규칙에 인원 제한이 없을 경우 경기자들이 편의에 따라 다수가 경기에 함께 참여함으로 경기 진행상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경쟁방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수 인원을 경기에 참여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때문

에 경기규칙 제12조3항 1,2에 지연경기를 하면 아니되며, 신속히 다음 홀로 이동하며, 앞조와 간격이 2개홀인 경우 조원

모두에게 2벌타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보면 경기규칙 이외의 인원이 함께 경기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한 소견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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