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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규회원님께서 표준교재 내용중 궁굼한 사항에 대하여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2-06-21 20:36:50    |    조회수   507

질문요지 1 : 교재16P2번항에 대하여 볼 마커. 볼포켓.등으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공"은 "볼"로 바귀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하여 정만규 회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공마커가 볼마커로 공포켓

                  이 볼포켓으로 바귀었다면 "공"이 "볼"로 바뀐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제 용어상 "공"이란 용어

                  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질문요지 2 : 교재86P 1번항에 대한 질문요지 클럽의 길이가 86센티미터 이하인지 86센티미터인지에 대한 질문 

                 은 표준교재 16P 일반이론 제3장 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요지 3 : 교재19P 동반자는 경기자의 4-6시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제4장 안전관리 중 안전수칙에 

                 따르면 동반자의 4-6시방향 위치는 경기자가 홀컵을 바라보는 방향이 12시라고 가정할 때 동반자는  

                 시계방향으로 4-6시 방향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질문요지 4 : 교재23P 일사병과 열사병 원인에 대하여 문의함에 본인이 볼 때  전문의사가 아닌 이상 환자를 진찰

                 하기전까지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한 원인까지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며, 경기자나 동반자의  

                 외관상으로 볼 때  일사병 증세 : 창백한 피부. 빠르고 얕은 호홉. 현기증. 구토. 열사병 증세 : 피부가 뜨겁고

                     붉은색.동공확장. 혼수상태.경련등으로 나열하였으므로 23P를 한번 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요지 5 : 교재85P 제20-1조5항 동반자의 볼을 옴기지 않은 상태로 다음샷을 진행하였을 경우 누가 벌타를 받게 되는지 

                      요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본인도 이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이 없어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대한파크 

                 골프협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지 못하고 기대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본인의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경기자가  

                 동반자 볼을 충돌하였다면 당연히 경기자가 동반자의 볼을 충돌하였다고 추정되는 지점에 원위치 하여야 하나  

                 경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경기자가 의무이행을 위반하였으므로 경기자에게 벌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유는 동반자는 자신의 볼을 충돌하였다고 추정되는 지점에 원위치 할 경우 임의로 볼을  

                     짚는 것이 되며(2벌타), 원위치 하지 않은 상태로 경기를 할 경우 경기규칙 위반에 따라 동반자가 벌타를 부여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요지 6 : 교재 87P 제20-2조3항 먼거리에 있는 경기자가 샷을 한 후 가까은 거리에 있는 경기자가 샷한 볼이 먼저 샷한

                      기자의 움직이는 볼을 충돌한 경우 벌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하여 경기규칙 제20-2조2항에 따르면 경기 

                  자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중에 자신에 의해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경우는 경기자에게 벌타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보면 경기자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중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기자라 할지라도 경기자의 볼이 움직

                  이고 있는 상태에서 샷을 하였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샷한 경기자가 경기규칙 제20-2조2항에 따라  벌타를 부여  

                  받는 것입니다.(샷의 순서를 지켜가면서 경기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요지 7 : 교재91P 제22-2조2항 나무보호를 위한 지주목 안으로 볼이 들어 갔을 경우 구제가 되지 않는지요에 대하여 

                 교재79P 제16조 볼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경기 제1.2항에 따라  구제받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질문요지 8 : 교재94P 제22- 4조 캐주얼 워터 가.나,를 먼저 이해를 하고 답변하는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캐주얼 워터는

                     페어웨이 상에 비로 물이 고인 상태를 말하고, 벙커는 시설물로 벙커내에 비로 인하여 물이 고인 것을 말할 때  캐 

                 주얼 상태일 경우 동반자의 동의를 받아 스탠스와 스트로크가 가능한 지점 2클럽이내에 벌타없이 경기를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벙커내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 스탠스와 스트로크가 가능한 벙커내에 경기를 시작하도록 규 

                 정하고 있기때문에 캐주얼 워터와 벙커내 물이 고인 상태에 따라 처치방법이 다르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벙커내 

                 에 완전히 물의 고여있을 경우 벙커밖으로 처치할 수 있습니다.) 

 

정만규님께서 8항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해하여 주시고 참고가 되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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